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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돼지FTA 피해농가 지원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0-07-14 15:49 KRD7
#홍성군 #김석환 #자유무역협정 #피해농가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홍성군(군수 김석환)이 오는 31일까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지난해 피해를 입은 돼지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신청을 받는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대상은 ▲농업인, 농업법인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한·미 FTA 발효일인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판매한 농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돼지 생산·판매 등을 직접 수행한 농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2018년 12월 31일 이전) 등이다.

폐업지원금 신청대상은 ▲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2020년까지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사육규모 10마리 이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하던 축사·토지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농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2018년 12월 31일 이전)로 지원대상별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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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돼지사육농가는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신청을 받으며 FTA 발효일 이전 사육 증빙자료,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확인서, 사료이용 영수증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폐업지원은 군청 축산과에서 직접 신청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최종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는 신청 접수 후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오는 10월경 결정될 예정”이라며 “신청 희망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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