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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 시대, 내 데이터=내 돈 토론회’ 16일 진행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7-14 12: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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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김세연 전 의원, 데이터 경제 시대 데이터 생산자 보상체계 확립 및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논의

NSP통신- (조정훈 의원실)
(조정훈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과 미래통합당 김세연 전 의원(Agenda2050 대표),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최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 내 데이터=내 돈 토론회’가 오는 7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인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나서는 이번 토론회는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 소장 발제로 하인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양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빅데이터진흥과장, 홍은표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동인 KDX한국데이터거래소 경영기획팀장, 박민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중앙정부와 산업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폭넓게 참여한다.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라 데이터가 모든 산업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용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개념 정립이 미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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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은 “카카오와 네이버, 구글 등은 이용자의 데이터를 활용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데이터의 1차 생산자인 이용자는 정보 제공에 따른 충분한 경제적 대가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이 신용카드나 네비게이션, SNS 등을 사용하며 쌓이는 무형의 정보에 대해서도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사회적으로도 그 대가를 당연히 지불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연 대표는 “데이터가 경제적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면, 정보주체인 개인에게는 소득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기업들은 계약을 통해 자유롭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데이터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하루 빨리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우리나라가 데이터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조 의원은 “향후 이용자 데이터 기여분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식을 논의하고, 이용자 데이터 거래 및 유통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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