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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 실시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0-07-13 15:2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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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총사업비 1억 4850만원을 투입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신청을 받는다.

군은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 시 저공해 미조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게차의 경우 1299만원에서 최대 2292만원까지, 굴삭기는 최대 1954만원까지 자부담 없이 엔진 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티어(Tier: 미국 배기가스 환경 기준)’ 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에 제작된(75∼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 지게차, 굴삭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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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천군에 등록된 차량으로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차량 소유주가 지방세 등 체납금이 없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건설기계 소유주가 직접 장치제작사에 지원 신청 후 계약을 체결하면 장치제작사가 군의 승인을 받아 엔진 교체를 진행한다.

엔진 의무사용 기간은 3년이며 의무기간 내 탈거 시 지원받은 보조금은 환수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오는 14일부터 군청 홈페이지 일반공고에 공고되는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으로 전화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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