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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건설 환경’ 투명하고 전문성 있게 바꾼다

NSP통신, 배민구 기자, 2020-07-13 14:00 KRD7
#평택시 #정장선 #건설환경 #평가위원선정 #기술자문위원회

건설기술용업사업자 및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 개선 방안 마련

NSP통신-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13일 건설환경을 보다 투명하고 전문화하기 위해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관급공사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PQ), 기술인(SOQ), 기술제안서(TP), 공법심의 평가 시, 발주부서 및 기술자문위원회 운영부서에서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등 선정 절차가 일원화 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시는 앞으로 시 기술자문위원회에서 랜덤 추천으로 후보위원 순위 명부를 작성, 감사관실 입회하에 최종 평가위원을 추첨하는 방식으로 일원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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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시, 외부 평가위원 최소 1인 이상을 포함하고 기술인(SOQ) 및 기술제안서(TP) 평가 시에는 외부 평가위원을 과반 이상으로 확대 구성하는 등 평가위원 선정 비율을 개선해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도 시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한 선정 방법 일원화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한다.

시는 평가와 관련해 공법 업체별 제안발표 기회를 부여하고 평가위원들이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10억원 이상 공법 선정 시 1차 정량적 평가 후 공개 브리핑을 포함한 2차 정성적 평가 등 세분화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법에 대해서는 시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선정함으로써 실적이 부족한 소규모 신기술업체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실적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시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전문위원 확보를 위해 기술자문위원 구성 인원을 증원하고 연임을 1회 한정해 자체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많은 전문인력들이 신규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조례 개정을 한 바 있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 개선을 통해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특히 신기술·특허 공법의 소규모 중소업체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보다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건설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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