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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입찰 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20-07-13 13:08 KRD7
#페이퍼컴퍼니 #안양시 #최대호 #관급공사 #건설업

자본금·사무실·장비 등 확인

NSP통신-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관급공사 입찰단계부터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사전단속을 실시한다.

안양시는 관급공사에서 페이퍼컴퍼니를 배제하고 불공정거래를 차단키 위해 7월부터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페이퍼컴퍼니는 건설사로 등록돼 있지만 영업활동이나 기술력이 전무한 부실·불법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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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발주한 관급공사 입찰 우선순위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장비 현황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될 경우 입찰기회 박탈, 영업정지 등 강력 조치하고 입찰공고문에도 고시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공공건설 입찰 사전단속제가 지역에 건실한 건설풍토를 뿌리내리게 하고 관내 우수업체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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