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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민기 의원,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7-06 11: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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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민기 의원(사진=김민기 의원실)
김민기 의원(사진=김민기 의원실)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을)이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등의 사용 허가를 타인에게 내주는 경우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 배수장, 용수로, 배수로, 도로, 방조제, 제방 등의 시설물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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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농업생산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농업생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이로 인해 농어촌공사는 특정 저수지를 수상골프연습장 용도로 허가한 후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농업생산과도 관련 없고 지역 주민마저 반대하는 시설의 사용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었다.

김 의원은 향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 허가를 내주는 경우,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게 돼 주민 친화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지역 구성원 모두에게 소중한 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김 의원 외 ▲이원욱 의원 ▲강선우 의원 ▲정춘숙 의원 ▲허영 의원 ▲송기헌 의원 ▲안민석 의원 ▲조승래 의원 ▲김주영 의원 이재정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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