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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사용후핵연료 저장 지자체 세금 지원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20-06-25 17:37 KRD7
#경주시 #김석기 국회의원 #사용후핵연료 전장 지자체 세금 지원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원전 소재지, 지역자원시설세 신설·납부 법제화 추진

NSP통신-김석기 국회의원. (김석기 국회의원 사무실)
김석기 국회의원. (김석기 국회의원 사무실)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김석기 국회의원은 25일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법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현재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이 해당 원전 소재지인 경북 경주시, 경북 울진군,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전남 영광군 등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전에서 연료로 사용하고 남은 방사성폐기물로 우라늄과 제논, 세슘, 플루토늄 등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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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해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으나 아직까지 사용후핵연료 전용처리시설에 대한 부지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각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에 저장되고 있다.

이에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발전소의 가동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방사능누출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사용후핵연료를 임시저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지자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안전관리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주 등 전국의 원전 소재 지자체가 거두는 신규 세입은 2085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각 지자체들이 원전 주변 지역주민을 위한 안전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석기 의원은 “경주의 경우, 정부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면서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 핵폐기물을 경주 밖으로 반출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정부가 약속을 지킬 때까지 그에 합당한 지원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고 전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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