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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지주사 CVC 도입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6-25 16:1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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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정)이 지주회사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대기업집단에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기자금과 외부투자자금을 모아 조성한 벤처투자펀드를 통해 스타트업‧벤처회사에 투자 운용하는 벤처캐피탈은 금융업으로 분류돼 일반지주회사 소유가 금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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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업계의 대기업자금 참여 요청, 신기술 획득‧신산업 진출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얻으려는 대기업의 전략적 벤처투자 수요, 모회사의 기술개발 및 마케팅 인프라 지원이 가능한 CVC의 장점 등으로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벤처캐피탈 업계도 CVC를 통한 투자규모가 약 30% 차지할 정도로 인터넷, 테크기업들의 벤처회사 직접투자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현행 법체계에서도 대기업의 CVC를 통한 벤처투자가 가능하지만 지주회사체제 그룹의 경우 제도적으로 막혀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허용하되 금산분리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했다.

먼저 일반지주사가 자회사 CVC 지분을 100%(현행법은 비상장사 자회사 40% 이상) 소유하도록 해 모회사와 자회사 주주간 이해상충의 가능성과 총수일가의 CVC 지분확보를 차단했다.

이어 CVC 업무를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업무로 제한해 투자의무‧방식에 대한 규제가 없고 대출 등 금융행위가 가능해 계열사 지원 등 사금고화가 우려되는 신기술금융사업자는 제외한다.

또한 외부투자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CVC의 금융기능을 제한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의 조성은 지주회사 계열사 또는 자기자본 출자만 가능하다.

편법승계와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일인‧직계가족이 지분을 보유‧사실상 지배하는 벤처기업에 투자를 금지하고 CVC의 투자현황, 자금조달, 특수관계인 거래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용우 의원은 “대기업들의 벤처 신기술 탈취 방지, 정당한 가치에 대가를 지불하는 관행이 정착되고 비상장사 투자지분에 대한 평가 시 공정가치로서 취득원가를 일정기간 폭 넓게 인정해주는 회계평가 조치가 현실적으로 활성화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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