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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의원 “ 5년간 판사범죄는 정직이 최고 징계 …대법원 사법부 불신 키워”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6-25 11:47 KRD7
#김진애 #사법농단연루판사 #징계없이복귀 #대법원 #사법부불신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정직·감봉·견책으로 한정해 형사처벌 받아도 최고 징계가 정직 불과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이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을 징계 없이 복귀시킨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대법원이 스스로 키운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을 정직·감봉·견책으로 한정해 형사처벌을 받아도 최고 징계가 정직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판사 범죄 현황에 따르면 금품수수, 성매매, 여성 신체 촬영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정직’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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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임기는 10년마다 연임 여부를 심사해 결정되며, 징계를 받더라도 법관 연임기간 중에는 신분이 보장된다. 하지만 법관의 독립과 임기보장은 법관이나 제도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이해돼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검찰이 비판받은 이유가 자기 식구 챙기기, 감싸기인데 법원이라고 다르지 않다”며 “우리(국회의원)도 4년마다 국민의 선택을 받고 지방의회도 4년, 대통령도 5년 만에 뽑는데 법관은 형사처벌을 받고 사법농단에 관여해도 10년씩 보장을 해줘야 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NSP통신-2020. 5. 기준 법관 징계 현황(2015. 1.1.~ 2020. 5.31.) (김진애 의원실)
2020. 5. 기준 법관 징계 현황(2015. 1.1.~ 2020. 5.31.) (김진애 의원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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