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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지역민 생명·재산 보호 ‘군민안전보험’ 가입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0-06-24 14:44 KRD7
#장흥군 #장흥 군민안전보험

지역민 전체 대상 사고·재난 대비···자연재해, 농기계 사망사고 등 14개 항목 보장

NSP통신-장흥군청 전경. (장흥군)
장흥군청 전경. (장흥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흥군(군수 정종순)이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지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재난 상황의 신속한 복구와 군민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보장기간은 올해 6월 19일부터 내년 6월19일까지 1년 동안으로, 매년 보험을 가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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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군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 보험과 중복도 보장한다.

장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이 가입되며,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자연재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망사고와 후유장애, 물놀이장 익사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후유장해 등 14개 사고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를 당한 군민은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지자체의 의무”라며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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