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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노조 “맥도날드 크루 동의없이 근무시간 조정…근로기준법 위반”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6-23 16:15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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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과 절차 준수…당사자와 협의하에 근무시간 조정”

NSP통신- (이복현 기자)
(이복현 기자)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맥도날드 그만 좀 빨아먹어라! 코로나가 아니라 힘들어서 죽겠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이하 알바노조)이 23일 서울 종로 한국 맥도날드 본사앞에서 ‘맥도날드 근로계약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알바노조는 “한국 맥도날드가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했다”며 “이는 분명 근로계약 위반이며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해당 크루(아르바이트 노동자)가 근무하는 노동청에 체불임금 및 근로계약 위반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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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맥도날드 매장마다 매출 감소를 이유로 크루들의 근무인원수를 줄이고 줄여서 운영하고 있다”며 “현재 크루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업무량은 급증해 엄청난 노동강도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한편 “맥도날드 크루들이 사측과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신청한 스케쥴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장사가 안되면 근무시간을 줄고 더 안되면 해고를 당한다. 그리고 60시간 이하로 줄어든 크루들은 건강보험조차 직장에서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홍종기 노무사는 “맥도날드는 근무시간 변경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늘리거나 축소한다”며 “노동자와 합의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모두 무효로, 귀책사유가 맥도날드에 있는 만큼 노동자가 축소된 시간 만큼 받지 못한 임금을 전액 지급할 의무가 맥도날드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맥도날드의 행위를 고발하는 차원에서 소위 빨대 퍼모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알바노조의 주장에 대해 맥도날드측은 “당사는 근로기준법상의 레스토랑 및 직원 운영에 있어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한다”며 “매장 직원 운영과 관련해 코로나19 이후 시간제 근로자가 절반 이상 줄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특히 “당사는 시간제 근로자가 신청한 스케줄을 최대한 존중하고, 근로자들 간의 형평성과 매장 상황을 고려해 당사자와 협의하에 스케줄에 반영하고 있다”며 “직원과의 협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일 또는 근로시간을 정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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