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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20년 에너지바우처 접수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0-06-10 12:0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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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세요

NSP통신-김포시청 전경. (NSP통신 DB)
김포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구입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지난달 27일부터 개시하고 접수 중이다.

바우처 지원금액은 1인 가구 9만5000원, 2인 가구 13만4000원, 3인 이상 가구 16만7000원으로 지난해에 지원을 받은 가구는 자동신청 되며 정보가 변경되거나 신규 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2019년 지원 대상자 중 가구원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6월 26일까지 신규신청과 마찬가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재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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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경우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4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로 사용 할 수 있으며 요금차감은 발행 고지서에서 자동차감 되고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 내 카드 결제 완료가 필요하다.

신청자격은 소득기준(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과 가구원 특성기준(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수급자는 제외되고 등유나눔카드,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는 겨울 바우처 지원에서 제외된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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