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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의원, ‘도심공원 지키기’ 1호 법안으로 발의…토지보상비 국비 70% 지원 등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20-06-08 15:2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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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의원은 제1호 법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도심공원 지키기 위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는 도시자연경관의 보호 등을 위해 우선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토지의 취득에 드는 비용의 70%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 ▲토지매수를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상환 기간을 20년 이내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1회에 한해 1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7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부지 매입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청주시 구룡공원, 서울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성남시 대원근린공원 등 주민들의 생활권 내에 있는 도시공원들이 해제될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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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지원 사업만 하고 있을 뿐 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지원에는 일절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도시공원 926km²(2억8000만평) 중 363km²(1억1000만평)가 일몰제 시행 대상으로 공원부지를 지키기 위한 땅 매입비만 약 38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의원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 힘으로는 도시공원계획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며“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이 되면 상가나 아파트 등으로 땅을 개발할 수 있어 ‘난개발’이 우려되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심숲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국가가 나서 도시공원사업에 책임을 지고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박광온, 홍익표, 변재일, 도종환, 임호선, 강훈식, 전용기, 한병도, 서영교, 이학영, 김진표, 송갑석, 김영배, 정정순 등 15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NSP통신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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