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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국민소환제 대표 발의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6-08 12:4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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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부정하는 국회의원의 발언까지 포함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이 8일 제1호 법안으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직접민주주의 제도 도입을 요구해왔다. 지난 2006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지방자치 차원에서의 소환제도가 도입됐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도는 모두 국회 입법과정의 벽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번 법안은 국민소환 대상에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정신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부정하는 국회의원의 발언까지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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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를 넘지 못한 법안들은 국회의원 소환 대상을 헌법 상 국회의원의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직권남용·직무유기·위법활동 등으로 제한했으나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발언까지도 국민이 심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최강욱, 김진애, 강민정 의원은 “지난 국회는 동물국회, 식물국회의 모습으로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일하지 않는 국회를 언제든 국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며 당론 제1호 법안 발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앞으로 열린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의원 3선 제한법,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선출 시 국민참여경선 의무화 등 정치개혁 입법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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