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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의원, ‘함께 일하는 국회법’ 법안 발의…국민청원 활성화 법제화 추진외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20-06-05 15: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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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미래통합당 허은아 의원(비례대표)은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함께 일하는 국회법’을 5일 발의했다.

국회 본회의 상시 개회, 상임위원회 상시 운영, 국민청원 활성화를 골자로 국회 공전을 방지하고 여야 모두가 함께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겠다는 취지.

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빌미로 추진 중인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권 폐지, 패스트트랙 기한 축소 등 거대여당의 입법독재를 조장하는 독소조항은 배제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통적인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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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의원은 “지난 한 달 반여 시간동안 당선인 공부모임 등을 통해 국회 혁신과 관련해 국민의 시각으로 많은 고민을 해왔다”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법’을 주도했던 미래통합당 정병국 전 의원을 비롯한 중진의원들과의 교감을 통해 ‘함께 일하는 국회’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하게 됐고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사명감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께 일하는 국회법’은 ▲본회의 상시 개회 ▲상임위 상시 운영 ▲국민청원 활성화 등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된다.

우선 임시회를 매월 개회하고 짝수 주 목요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소위를 매월 4회 개최하도록 규정해 정치적 다툼으로 상임위 활동이 중단되는 현상을 막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원심사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청원특별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설치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제로 국회 청원 심사 처리율은 제17대 국회 27%(116/432건), 18대 국회 25%(69/272건), 19대 국회 22%(50/227건)로 매년 감소해 지난 20대 국회는 18%(37/203건)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국회청원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개정안 통과시 국민 대의기구인 국회의 입법청원도 적극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 의원은 이 외에도 “21대 국회에 당장 적용이 어려운 국회 윤리조사위원회 설립과 같은 국회 혁신 과제도 임기 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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