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청도군, 2020년 개별공시지가 '4.26% 상승'...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NSP통신, 여종구 기자, 2020-06-01 16:35 KRD7
#청도군 #김희곤 민원과장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올해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 19만9281필지...전년 대비 평균 4.26% 상승

NSP통신- (청도군청)
(청도군청)

(경북=NSP통신) 여종구 기자 = 청도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달 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19만9281필지이며, 전년 대비 평균 4.26%가 상승했다.

주요상승 요인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 및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의한 부동산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청도군의 개별공시지가는 현실화에 점차적으로 근접 될 전망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읍면 및 청도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난 달 29일부터 이달 29일까지 30일간 군청 민원과, 읍·면사무소 및 인터넷(정부24, 일사편리 부동산통합정보열람)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G03-8236672469

접수된 이의신청건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김희곤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여종구 기자 bestsunsu@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