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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지난 14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산정한 24만565필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과 도로조건 향상, 주택신축 등 개발사업, 실거래 가격을 반영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5.7% 상승했으며, 이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친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장흥군 홈페이지에서 열람가능하며 이의신청은 오는 6월 29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필지는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기관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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