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최대 1500만원 확대 보장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20-05-20 13:03 KRD7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확대 시행

재난 사고발생 피해 시민, 최소한 생활안정 지원

NSP통신-경주시청사. (경주시)
경주시청사.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시민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금액을 1000만원 한도에서 최대 1500만원 한도로 상향 조정해 운영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가입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이다.

G03-8236672469

지난해 보험금 지급실적은 화재사망자 1명에게 1000만원을 보험금 지급, 다른 화재사망 시민은 현재 심사진행중이며 익사 사고로 숨진 2명의 유가족에게는 시민안전보험을 안내했다.

보장항목으로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만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익사사망, 미아 찾기 지원금 등이 있다.

특히 익사사망은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험금은 사고발생시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보험사에 청구하면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실손·생명보험에 개인 가입했어도 중복 보장이 된다.

단 만 15세 미만자 사망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장에서 제외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정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