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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04-29 17: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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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영덕군이 2020년 1월1일 기준 1만4천578호의 개별주택가격을 29일자로 결정 및 공시하고 오는 5월29일까지 공시된 가격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는다. (영덕군)
영덕군이 2020년 1월1일 기준 1만4천578호의 개별주택가격을 29일자로 결정 및 공시하고 오는 5월29일까지 공시된 가격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는다. (영덕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영덕군이 2020년 1월1일 기준 1만4천578호의 개별주택가격을 29일자로 결정 및 공시하고 오는 5월29일까지 공시된 가격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는다.

영덕군 홈페이지와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군청 재무과에서 기준 주택 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한 경우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6월 중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올해 영덕군 개별주택가격은 고속도로와 철도 개통으로 접근성이 개선되고, 영덕~삼척 간 2단계 철도 건설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돼 해안지역 등의 주택 및 토지 선호도가 높아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 추세로 분석되지만, 정부의 천지 원자력발전소 건립사업 무산, 인구감소, 건물 노후화 등 경제 활동 규모 축소로 지가 상승세는 약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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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실거래 신고 자료의 분석을 통해 적정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이 현저히 낮은 주택과 개별공시지가 총액보다 낮은 주택가격에 대한 점진적인 해소에 노력하는 등 지역의 전반적인 추세를 반영해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3.6% 상승했다.

한편,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평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관내 공동주택 3천85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부동산공시 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군청 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신청도 서면 또는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으로 올해 주택분 재산세 과세자료가 활용되며 이의신청 기간(2020.4.29.∼5.29)이 지나면 가격에 대한 조정이 어려우므로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올해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주택은 해당 읍·면 재무(민원)담당 또는 영덕군청 재무과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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