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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최저생계비가 130%에서 185% 미만으로 완화됨에 따라 2010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에서 제외된 가구에 대해 2012년 선정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해까지는 4인 가구 월 소득이 266만원을 넘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379만원 이하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수급자가 될 수 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받는 실업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부양의무자가 제3의 직계 존·비속(피부양자)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해당금액이 부양의무자의 산정된 부양비에서 공제된다.
한편, 현재 영등포구는 지난 16일부터 기초생활 탈락사유가 부양의무기준 초과인 가구 중 노인, 장애인, 한 부모 가구를 선별해 1차 검토 후 대상적합 가구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재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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