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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공공지원 강화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4-22 17: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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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국토부, 한국감정원, LH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공공지원을 강화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10호 미만), 다세대 주택(20가구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단위 필지 사업이다.

국토부는 종전까지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사업 특성상 수익성 확보가 어렵고, 사업인지도 및 주민들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업이 활성화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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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업성 분석을 위한 설계 비용을 지원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성 분석에 소요되는 설계 비용을 전액 지원해 초기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또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을 위해 공공시행자로 참여한다. 건축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해 사업을 망설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LH가 주민합의체와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한 후, LH가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하는 주민-LH 공동사업시행방식을 추진한다.

LH가 참여해 공공임대주택을 20% 이상 공급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최대 90%, 연 이율 1.2%에 주택도시기금으로 융자가 가능해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고, 공사 기간 중 원주민에게 인근 LH 임대주택을 임시거주시설로 공급하여 주거불안도 덜게 된다. 공공참여로 투명성 있는 사업 추진과 적정 수준의 주거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어 민간 전문가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한다. 공공시행자가 참여하지 않는 사업에도 지원을 강화해 민간 분야 전문가(건축사, 시공업체 등)들의 활발한 참여도 추진한다.

주민이 동의하는 경우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계획과 초기 사업성 분석 결과를 자율주택정비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전문가들에게 제공을 하고, 이를 사업화할 경우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국토부는 오는 27일부터 2주간 시·도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자체, 주민들이 요청하는 경우 1:1 설명회를 개최해 보다 구체적인 지원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소영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올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4년차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 사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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