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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다자녀 가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연 8만여 원 절약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0-04-21 11: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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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당 매월 상·하수도 각각 10㎥ 요금 감면

NSP통신-광명시청 전경. (NSP통신 DB)
광명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7월 부과분부터 다자녀 가정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으로 3300여 세대가 해당된다.

시는 가구 당 10㎥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을 각각 감면해 주며 1㎥ 단가는 상수도 370원, 하수도 335원으로 세대 당 연 8만여 원(상수도 4만4400원, 하수도 4만2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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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가정은 5월 1일부터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광명시 콜센터, 수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고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드리고자 지난해 12월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해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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