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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민간 건설현장 발생 토사 농지 성토 ‘논란’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0-04-19 08:27 KRD2
#목포

절차 불이행, 토양오염 우려 주장...시공사 “문제 없다”

NSP통신-건설현장 발생 토사 목포 달동 농지 반입 (윤시현 기자)
건설현장 발생 토사 목포 달동 농지 반입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민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토사가 성토제로 목포시 달동의 농지로 유입되면서 적합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곳 농지에 건설현장 발생 토사로 성토가 시작되면서 “발생 토사가 당초 처리키로 한 장소가 아닌, 인근의 농지로 유입된 것에 대해 무분별하게 농지를 변질시킬 수 있다”는 주장과 “민간 공사란 성격상 성분이 법적 기준치에 적합하면 별도 허가 절차가 없어도 문제될게 없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또 건설현장에서 쓰였던 토사가 농지로 반입되면서, 농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농사에 적합한 토사가 아니라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성분이 섞여 있다는 제보 주장이 제기되면서 토양오염 우려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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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토사가 승인없이 무단으로 처리장소를 농지로 변경했다는 주장이 일자,
시관계자는 “토사 처리는 건설현장 감리단에서 처리할 사항이다. 달동 농지는 감리단에서 공사를 중지하고,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라는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또 감리단 관계자는 “(달동 농지가)당초 반입키로 한 지역이 아니다. 설계변경을 준비 중에 있다.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행위가)이뤄졌다. 서류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공사 관계자는 “승인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NSP통신-건설현장 발생 토사 목포 달동 농지 반입 (윤시현 기자)
건설현장 발생 토사 목포 달동 농지 반입 (윤시현 기자)

이어 건설현장을 조성하는 과정이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성분이 섞여 있다 제보 주장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육안으로 문제가 없어 보였다. 부상토로 성토를 하고 있다고 했고 이와 관련해 적합한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제보자가 주장하는) 특정시공을 할 공사가 아니다. 토목의 기본도 모르는 악의성 제보다.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취재기자는 이와 관련 사항을 환경부 질의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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