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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04-16 14: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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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예천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 16만9110필지에 대해 지난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예천군)
예천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 16만9110필지에 대해 지난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예천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 16만9110필지에 대해 지난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에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종합민원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직접방문 또는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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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5월 15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여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의견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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