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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명진 후보 제명결의 무효 결정…차 후보 “저는 정식 미래통합당 후보”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4-14 19:43 KRD8
#차명진 #제명결의무효 #법원 #미래통합당후보

서울남부지법 차 후보측의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주요 절차 지키지 않았다”

NSP통신-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문.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문.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세월호 텐트 발언’과 ‘현수막 OOO’ 논란으로 미래통합당이 제명한 차명진 후보에 대한 자격 박탈이 다시 무효가 됐다.

바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가 오늘(14일) 통합당의 제명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후보 측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채권자를 제명함에 있어 중앙윤리위원회의 회의를 열어 징계사유를 심리하고 그에 대한 의결을 한 사실이 없는 바, 이는 당원 제명에 관한 이 사건의 규정상의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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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후보는 이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결정문과 함께 “오 나의 하나님 제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답니다”라며 “저는 정식으로 미래통합당 후보입니다. 빨리 주변에 알려주세요”라고 글을 올렸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차 후보에 대한 자격을 다시 부여하는 부분을 확인 후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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