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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드론 단속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0-04-14 17:1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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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관계자가 드론으로 단속을 하는 모습. (화성시)
관계자가 드론으로 단속을 하는 모습. (화성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느슨해진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사업장 점검’을 위해 드론을 동원해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14일부터 코로나19가 끝날때까지 대기와 폐수 등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941개소에 대한 상시 점검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민간 환경감시원과 공직자 총 46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중점관리사업장 자율점검, 드론 활용 원격점검, 상시 순찰로 나눠 촘촘한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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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수차례 적발된 이력이 있는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사업장 37개소는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정하고 상시 현장점검과 함께 매월 업체 스스로 자율점검표를 작성해 시로 제출하도록 했다.

악취와 미세먼지 등 광범위한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드론 3대와 이동식대기분석차량을 이용한 원격점검도 실시된다.

주로 대형 사업장과 산업단지의 대기를 포집할 계획이며 벤젠, 디클로로메탄, 아세트알데히드, 톨루엔, 메틸에틸케톤 등 수집된 자료를 분석 및 점검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반 사항 적발 시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민간환경 감시원 23명은 11개 조로 나눠 단속에 취약한 주말과 야간 시간대 산업단지 인근 하천의 수소이온농도(pH)를 측정해 불법 방류로 인한 수질오염을 막을 예정이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조사는 줄이면서도 단속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코로나 19로 불안해진 사회분위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적발 시에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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