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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0-04-14 11:5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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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포시청 전경. (NSP통신 DB)
김포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와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14일부터 5월 4일까지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과 함께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을 받는다.

이번 열람대상은 토지 및 임야 총 16만8682필지의 지번별 ㎡당 가격이며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격(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시 홈페이지에서 의견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시청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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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게 된다.

처리결과는 ‘김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며 5월 29일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가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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