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안산시 단원구 공무원, 사전투표 기표소 앞서 엄지 척 인증샷 ‘논란’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4-14 11:41 KRD8
#김명연 #안산단원갑 #안산시단원구 #엄지척인증샷 #공직선거법위반

김명연 후보 측 “공무원, 주민자치위원, 기표소 앞에서 후보 지지 표시 사진 촬영, 채팅방 공유했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산시 단원구 현직 공무원이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11일 투표소 안에서 A후보 지자자들과 특정기호를 표시하는 엄지 척 인증샷 장면을 찍은 사진이 유포돼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김명연 국회의원 후보(미래 통합당, 안산 단원갑)측는 이날 오후 1시 58분께 경기 안산시 원곡동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 B 씨가 투표소 안에 설치된 기표소 앞에서 A 후보 지지자들과 함께 손가락으로 '1번(엄지척) 지지‘표시를 하는 사진이 A후보 오픈 채팅방에 올라와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해당 공무원이 사전투표소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6급 공무원으로 투표소 안에서 노골적으로 지지표시를 한 것과 함께 촬영했던 사람이 지지자 약 1300명이 참여한 A후보 오픈 채팅방에 해당 사진을 올린 것은 다분히 계획적”이라고 주장했다.

G03-8236672469

이에 대해 단원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공무원과 주민차지 위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사가 다 마무리되고 있다”면서 “ 각각 선거법 준수 촉구와 서면경고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서는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