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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0-04-14 09: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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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의견 수렴… 5월 29일 결정·공시

NSP통신-부천시청 전경. (NSP통신 DB)
부천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부천시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020년 1월 1일 기준 토지 5만991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게 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 기간에는 누구나 시청 부동산과 및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해 토지 5만9919필지의 공시지가 열람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부동산·도시계획·개발>공시지가 열람)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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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인터넷열람사이트 일사편리 또는 시청 부동산과, 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시청 부동산과로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표준지의 가격, 인근 유사한 토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다.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가를 결정·통지할 계획이다.

박운기 부동산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이번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련 문의는 부동산과 토지평가팀으로 하면 된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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