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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접수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20-04-13 14:09 KRD7
#영천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접수

지방세·국세, 과세자료... 각종부담금 기준, 반드시 열람 필요

NSP통신-영천시청사. (영천시)
영천시청사. (영천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영천시는 오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시장이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 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가격이다.

20일간의 열람기간을 통해 토지소유자등의 의견 수렴과 영천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결정 공시해 단위면적당 가격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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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종합민원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제출 할 수 있다.

또 인터넷 공시지가 검색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결정전 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인터넷 일사편리 사이트에서 부동산가격민원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토지특성 재조사 과정과 영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29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영천시 관계자는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자료와 각종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열람기간 내에 열람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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