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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농어민수당 조기 지급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0-04-07 13: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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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홍성군(군수 김석환)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및 군민 생활안정을 위해 다음달부터‘농어민 수당’을 조기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다원적 가치를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24일까지 3주간으로 신청자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홍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경영주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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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가의 경우 2019년도부터 임업 경영체에 등록된 사람이면 지원받을 수 있으나 사업시행 1년 전부터 (2018. 12. 31 이전) 임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제외 대상이다.

군은 경제위기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절차와 2019년 농업환경실천사업 보조금 수령자인 검증된 농가를 대상으로 이르면 다음달 중 농어민수당 60만원 중 45만원을 지역화폐인 홍성사랑상품권으로 1차 지급할 예정이다.

2차 지급은 1차 지급된 농가에 대한 차액과 신규농가·임가·어가에 대한 등 전산 시스템이 완료되는 대로 하반기에 일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 농어민 생활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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