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김미경 경기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장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입법예고됐다.
이번 조례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오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 차원에서 이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 대한 지원과 코로나19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른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를 포함한 금품이나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명시됐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지역경제와 소비심리가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다”면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가 다시 선순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6일 ‘원포인트’ 임시회(제350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심의·의결 처리될 예정이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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