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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에이아이비트가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대해 한국거래소 측에 이의 제기를 신청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에이아이비트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1년 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게 된다.
에이아이비트가 지난 20일 제출한 2019년 결산보고서는 감사의견 거절을 최종 통보받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의견거절 사유는 ‘감사범위 제한, 투자 및 자금거래의 타당성’이다.
에이아이비트측은 “2017년부터 3년 연속 영업이익을 냈으며 부채비율을 낮춰 재무건전성을 확보한 상황이고 또 주력사업인 디스플레이 검사장비 사업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개선 기간 명령을 부여받아 회사를 정상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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