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구미시, 2020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NSP통신, 백진호 기자, 2020-03-18 17:32 KRD7
#구미시 #장세용시장 #공시가격 #한국감정원
NSP통신-구미시는 2020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20.1.1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2만6904호와 공동주택 12만2367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시청 징수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구미시)
구미시는 2020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20.1.1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2만6904호와 공동주택 12만2367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시청 징수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구미시)

(경북=NSP통신) 백진호 기자 = 구미시는 2020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20.1.1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2만6904호와 공동주택 12만2367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시청 징수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지난 2020년 1월 23일 공시한 표준주택과의 특성 등을 비교,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결정한 것으로,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은 2020년 4월 29일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소유자들의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안)도 동일기간 내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열람과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열람한 가격이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주택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2020년 4월 21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되며, 가격안은 조정절차 등을 거쳐 2020년 4월 29일에 결정·공시가 된다.

G03-8236672469

징수과장(박래섭)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동안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가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가격을 공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백진호 기자 baekjinho0009@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