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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자가 건물 점포 3개월간 임대료 30% 감면

NSP통신, 최병수 기자, 2020-03-05 16: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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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따른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소상공인 어려움 함께 나눠

NSP통신-DGB대구은행 본점 (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 본점 (DGB대구은행)

(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DGB대구은행(139130)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아 임대료를 감면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대구은행의 자가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 3개월간 30%의 임대료를 감면하며, 오는 6일부터 3개월간 실시하고 월 감면 한도는 없다.

대구·경북의 은행 자가 건물 입점 점포가 대상이며, 주로 식음료업과 학원, 병원 등 코로나19 사태로 하락한 소비심리에 영향을 받는 업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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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 DGB대구은행의 착한 임대료 운동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나눠 부담하고 앞으로도 동반 성장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NSP통신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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