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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시유재산 상가건물 임대료 감면 추진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20-03-01 12:38 KRD7
#경주시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

시유재산, 1062개 점포 임차인... 평균매출액, 소매업 50억 이하·음식점 10억원 이하 사업장 감면

NSP통신-경주시청사. (경주시)
경주시청사.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과 시 관련 조례에 따라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시유재산 상가건물 임대료 감면을 추진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 관련 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재난으로 시유재산을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복구 완료기간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병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의 재난에 해당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1062개 점포의 임차인으로 평균매출액이 소매업 기준 50억원 이하, 음식점 기준 10억원 이하인 사업장이다. 지원효과는 6개월간 임대료 감면할 경우 총 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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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관계자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공공기관도 동참해 지역사회 전반으로 임대료 인하 운동을 전파해 침체된 소상공인 들의 위기를 극복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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