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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 운영개시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2-21 12: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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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확인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NSP통신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이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설치·운영한다.

센터는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설치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카페 등)를 통한 가격담합 등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국민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국민들의 원활한 신고센터 이용을 위해 교란 행위 유형 및 신고‧접수 절차 등에 대한 상담 콜센터 및 전용 홈페이지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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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신고센터 운영의 실효성이 약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신고 시에는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을 의무화하고, 교란 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접수된 담합행위는 해당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해 조사 및 조치를 의뢰할 예정으로 담합행위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또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은 국토부 내에 설치‧운영 예정인 ‘부동산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을 통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부동산시장관리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부동산 교란 행위 근절 및 거래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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