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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하수처리장 통합 이전 지하화’ 본격 추진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2-17 15:44 KRD2
#성남시 #은수미 #하수처리장 #시설노후화 #통합이전지하화

시설 노후화 등 문제해결 일환…민간사업투자로 시행

NSP통신-17일 오후 시청 3층 율동관에서 진명래 물순환과장이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사업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병관 기자)
17일 오후 시청 3층 율동관에서 진명래 물순환과장이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사업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병관 기자)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성남시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시설 노후화로 인한 비용 소요와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성남 하수처리장 통합 이전 지하화 사업이 추진된다.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17일 오후 시청 3층 율동관에서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사업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제시했다.

진명래 성남시 물순환과장은 시가 하수처리장을 통합 이전 지하화를 추진하기 위해 현재 위치로 부터 남쪽으로 1㎞ 지점에 있는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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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는 현 부지 5만2000㎡에 추가로 약 5만9000여㎡를 매입, 총 11만1000여㎡로 추산하고 있다.

하부에는 하수처리장과 음식처리시설을, 상부에는 재활용선별장과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및 적환장 등 산재해 있는 환경기초시설을 통합 및 이전해 설치 할 계획이다.

복정동 하수처리장 약 27만㎡, 폐기물처리장 약 5만㎡, 야탑동 재활용선별장 약 2만3000여㎡ 등 총 34만3000여㎡에 산재한 시설을 첨단의 현대화 기술을 적용해 기존 부지의 3분의 1에 못미치는 면적에 집약 조성해 공용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 한다는 방침이며 기존 부지에 공공주택과 창업지원 시설 등을 조성한다.

기존 하수처리장 부지에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권을 위한 공간 조성은 물론 원도심 순환 재개발에 필요한 이주주택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시의 중점사업 중 하나인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 프로젝트와 관련해 위례비즈밸리에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창업지원시설, 공유오피스, 창업지원주택 등을 계획해 업무, 네트워킹, 휴식, 주거를 한 공간에서 해결 함으로써 아시아실리콘밸리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NSP통신-성남 하수처리장 지하화 이전 추진 관련 자료. (김병관 기자)
성남 하수처리장 지하화 이전 추진 관련 자료. (김병관 기자)

사업추진 방법은 우선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한다. 추정 소요재원은 4년~5년간 약 7000억원으로 시 재정에 의한 사업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정책에 부합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14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혁신 방안에 성남시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이 신규 민자사업 발굴과제의 환경분야 6 프로젝트에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향후 본격 추진시 1년이상 소요되는 적격성 조사가 면제될 경우 행정절차 기간을 상당기간 단축 시킬 수 있다”면서 “또 재정사업에 비해 약 2년 이상의 사업기간 단축효과와 더불어 민간의 우수한 기술력 도입에 따른 시설비, 운영비 등 총 사업비가 대폭 절감 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총 사업비 조달에 있어 전액을 민간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기존 하수처리장 부지 매각대금과 노후 하수처리장 이전 신설에 따른 국비지원을 이끌어 내어 민간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사용료 부담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하수처리장 지하화 이전과 관련해 현안 사항으로 통합 이전 부지에 ‘군사기지및 군사시설보호법’ 상의 비행안전 1구역이 일부(약39%)가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지하에 시설이 설치된다 할지라도 관련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관련 법령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법률 개정 시까지 무기한 기다리고 있을 수 없기에 법률 개정 전이라 할 지라도 민간 제안서 접수, 민간 제안서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A)에 적격성 검토의뢰,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요청 등 법령개정 이전에 추진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사업지연 요소를 해소해 나간다는 방안이다.

NSP통신-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책의 동영상 상영 화면. (김병관 기자)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책의 동영상 상영 화면. (김병관 기자)

시는 향후 민간제안서가 접수되면 성남시 정책기조와의 부합여부 등을 검토해 수용여부를 결정 후 3월 중 기재부 산하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적격성 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다.

만일 적격성 검토 중 ‘군사기지법’이 개정된다면 제3자 제안공고 등의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진명래 성남시 물순환과장은 “사업이 추진된다면 이르면 내년, 늦어도 후년에는 사업이 착공돼 오는 2026년에는 완공 될 것”이라며 “기존 부지에 대해서는 2026년 이후 공공개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남 하수처장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위치해 있으면 판교를 제외한 성남시의 전역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로써 1992년에 준공돼 현재까지 약 29년간 운영 중에 있다.

1일 처리용량은 34만톤 규모로 준공 됐으나 이후 1998년, 2001년, 2008년 세 차례의 증설을 거쳐 현재 1일 처리용량은 46만톤 규모의 시설이다.

지난해 기준 하수는 1일 평균 약 33만톤, 하수찌꺼기는 약 260톤을 처리해 경기도에서 4번째, 전국에서 13번째로 큰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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