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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의무화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0-02-05 18: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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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완주군청 전경
완주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완주군이 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사전검사를 진행한다.

5일 완주군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달 25일부터 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에 완주군은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신청한 모든 농가에 대해 다음달 25일 전까지 부숙도 사전 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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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의무화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해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가능 농업기반을 구축하고, 가축분뇨 퇴비화 촉진으로 분뇨나 비료로 인한 농업부분 미세먼지 원인물질 감소를 목적으로 한다.

농장 내 보관중인 퇴비에 대해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한 농가는 1년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할 수 있으며, 1500㎡이상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의 퇴비만을 준수하여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다. 퇴비 시료는 농가가 직접 채취해야 한다.

채취 요령은 퇴비더미에서 15개소 지점정도 채취해 2kg 골고루 섞어 제조한 후, 그 중 500g만 취해 시료봉투에 담아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에 접수하면 부숙도 검사를 할 수 있다.

이세자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팀장은 “가축분뇨의 농경지 살포는 경축순환농업에 기여하지만 악취로 인해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부숙되지 않은 퇴비 살포시 작물에 가스장애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2월중에 사전 부숙도 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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