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올 1월부터는 시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목포시가 홍보에 나섰다.
목포시에 따르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2.94% 인상(4인기준 138만 4000원→142만 4000원)되었으며, 생계급여 수급자 중 일하는 수급자(25~64세)의 근로 사업소득은 70%(‘19년까지 100%반영)만 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수급자의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은 중소도시 기준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확대되고, 주거용 재산인정 한도액도 6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아들 미혼의 딸(30%), 결혼한 딸(15%)에게 다르게 부과하였던 ‘부양비’의 부과율을 동일하게 10%로 인하한다.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완화에 따라 과거 부양의무자 선정기준 초과 등의 사유로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을 발굴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시는 기존 탈락자 중 이번 제도 완화에 따라 수급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안내문 발송 및 홍보 등을 통해 신규 수급자 발굴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제도의 완화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수급자를 누락 없이 발굴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촘촘한 사회 안정망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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