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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하나노인복지관에서 성희롱 피해 주장 ‘충격’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9-12-30 16:28 KRD2
#목포

선거보은인사 논란 이어 해임 까지...“증거 없는 부당 해고” 맞서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김종식 목포시장의 선거보은인사 논란이 됐던 목포하나노인복지관 관장이 최근에는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또 비슷한 시점에 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목포시에 약 2년 남은 수탁 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했고, 시가 새로운 수탁법인을 선정하면서 ‘관장 인명과정에서 불거진 목포시와 법인과의 갈등이 낳은 파국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목포시의회와 언론으로부터 ‘목포시가 시장선거를 도와 벌금형을 받았던 선거 공신을 추천해 이뤄진 무리한 보은인사로 관장을 임명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터라, 보은인사가 갈등을 조장하고 망신살을 줬다는 눈총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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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에 따르면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 A씨는 최근 목포시 홈페이지에 관장의 갑질횡포와 성희롱, 인권침해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관장이 평상시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성적 불쾌감을 주는 등 폭언으로 비인격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습관적으로 해왔다는 것. 특히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 최근 쓰러져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는 주장까지 덧붙였다.

이와 관련 수탁 법인이 CCTV 등을 근거로 ‘관장이 A직원에게 성추행과 갑질 피해를 줬다’고 판단하고 관장을 해임 처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탁법인 관계자에 따르면 민원 때문에 자체 조사를 실시해 CCTV 영상 등을 통해 성희롱이 목격돼 관장을 해임했다.

그러나 해당 관장은 성희롱 등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수탁법인의 부당해고 주장을 펴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장은 “(민원와 부당해고가) 다른 의도가 있다. 억울한 음해다. 성희롱 주장은 증거도 없이 말뿐이다”며 “예고도 없었고 소명할 기회도 없이, 이유도 모르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를)당해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다. 명예를 위해서 끝까지 가겠다(억울함을 해소하겠다)”고 강력 부인했다.

한편 이에 대해 지도감독 기관인 목포시 관계자는 수탁 기관이 관장을 해임한 사유에 대해서 “모른다”며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 “비공개 민원이라 비공개 사항이다”고 답했다.

또 수탁기관에 대해 “재정상의 이유로 해지 통보를 해왔고,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다른 법인이 운영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하나복지관은 목포시 소유로 목포시가 매년 약 3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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