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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겨울철 ‘난방온도 제한’ ‘네온사인 금지’조치…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12-11 09:2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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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내년 2월 29일까지 동계전력 비상수급기간으로 정하고 난방온도 제한, 네온사인 금지 등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일부터 시행된 이번 조치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오는 15일부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이에따라 서울시 모든 서비스업의 옥외 광고물·장식용 네온사인 사용은 제한된다. 피크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네온사인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저녁7시 이후에는 1개만 점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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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력다소비 건물과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은 건물 실내평균온도를 20℃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서울에서 난방온도가 제한되는 계약전력 100kW 이상의 전력다소비 건물 1만3372개소와 2000toe 이상의 에너지다소비 건물 212개소는 이번 서울시의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계도기간 만료일인 12월14일까지 에너지 사용제한 대상건물과 시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전안내 및 집중계도활동을 실시한 후 이달 15일부터 시민단체, 25개 자치구와 연계해 합동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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