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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박차양 의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의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9-12-16 14:58 KRD7
#경상북도의회 #일부개정규칙안 #박차양 의원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증액하려면 협의하도록 규정

NSP통신-경상북도의회 박차양 의원
경상북도의회 박차양 의원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차양 의원(경주2)이 제31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심사과정에서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다시 증액하려면 해당 상임위와 협의하도록 하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산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로 진행되는 데,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액이 본심사에서 본래대로 증액되는 등 예산심사과정에서 상임위와 예결위의 소통부재로 인한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제68조제3항을 신설해 예결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도록 하고,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 심사기간 내에 소관 상임위와 협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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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9일 교육위원회 이재도 의원이 경북교육청 제3차 추경 제안설명 자리에서 “상임위에서 삭감한 금액을 자신들과는 상의도 없이 예결위에서 되살렸다”며 예결위를 비난하는 논란이 일었다.

박차양 의원은 “그동안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에서 힘들게 삭감한 예산이 본심사에서 되살아나는 등 소통부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면서 “회의규칙 개정으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소통과 협의를 제도화해 도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오는 20일 개최되는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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