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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박판수 의원·오세혁 의원·이선희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 상임위 심사 '원안' 통과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9-12-10 16:00 KRD7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산림보호법 #장애인복지법 #다중이용시설

박판수 의원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세혁 의원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선희 의원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NSP통신-(왼쪽부터)박판수, 오세혁, 이선희 의원
(왼쪽부터)박판수, 오세혁, 이선희 의원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박판수 의원(김천2)·오세혁 의원(경산4)·이선희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조례안들이 지난 9일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박판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보호수는 노목, 거목, 희귀목 중에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로 경북에는 현재 2021본의 보호수가 있다.

수종별로는 느티나무가 1043본(51.63%)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지역별로는 안동시 213본, 영주시 198본, 상주시 173본이 분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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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수령은 경주시 건천읍의 느티나무가 1356년, 영주시 부석면의 골담초가 1336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개정내용을 반영해 보호수가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이전·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배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보호수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보호수 심의위원회 근거를 조례에 명시했다.

박판수 의원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노목 등을 보호수로 지정하고, 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호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서, “보호수가 고사하거나 훼손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도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오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장애등급이 장애정도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장애등급을 이에 맞추어 변경함으로써 도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오세혁 의원은 “매년 탐방객이 늘어나면서 도민이 주로 찾는 휴식공간인 도립공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해소하고자, 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였다”면서, “앞으로도 도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조례를 적극적으로 정비해 도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경상북도지사가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에 따라 조례로 정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의3제1항 관리지침에 따라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선희 의원은 “그동안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에 비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실내의 공기질에 대한 관심과 대책은 미흡했다”면서, “실내공기를 쾌적하기 관리하기 위한 제도마련을 통해 도민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개최되는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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