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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군민안전보험 가입…타 지역서 사고도 보상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9-12-09 17:10 KRD7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일사병 #화재 #스쿨존
NSP통신-장수군청 전경
장수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장수군이 일상생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와 사고로 군민이 부상·사망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장수군 군민안전보험을 시행 중이다.

장영수 군수의 민선 7기 공약 가운데 하나인 군민안전보험은 지난 해 9월 제정된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에 따라 같은 해 10월 전 군민을 대상으로 11개 보장내용을 담은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1년 단위로 재가입을 하고 있다.

장수군에 주소를 둔 전 군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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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수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일사병, 열사병 등을 포함한 자연재해로 말미암은 사망 △폭발·화재·붕괴로 말미암은 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12세 미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뺑소니, 무보험차 사망 및 후유장애로 각 항목에 따라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보장하며, 타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받을 수 있다.

이홍대 안전재난과장은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을 알리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 이장회보 각종 회의 등을 통해 군민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하였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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