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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범운영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9-11-25 14:3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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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태안군(군수 가세로)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범 운영한다.

현재 군 전체 불법광고물 단속업무는 단 2명이 맡고 있으며 인력부족에 따른 단속의 어려움이 있어 군은 올해 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추진하게 됐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태안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주민이며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사업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참여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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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은 현수막 크기별로 1000∼2000원(개당), 벽보 200∼300원(장당), 명함형을 포함한 전단 50∼100원(장당)으로 월 최대 20만원 한도로 보상하며 수거한 불법광고물울 군청 도시재생과로 제출하면 확인 과정을 거쳐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장경후 도시재생과장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광고물 정비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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