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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니

해외 신디케이트론 손실 시에는…“관리에 대한 감사 가능”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9-11-21 18:37 KRD2
#신디케이트론 #감독관할권 #현지법인 #차관 #신한은행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복수의 금융기관이 차관단을 구성해 융자해주는 중장기 대출인 신디케이트론에 대한 기사들이 제법 눈에 띈다. 최근 신한은행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서 듀니아텍스(Duniatex)에 신디케이트론을 진행했으나 듀니아텍스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추진했다.

이 건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지켜 볼 수밖에 없는 것인지 금융감독원 관계자에게 들어봤다.

손실 시 우리 금융당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여신 관련 부분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아닌 사안에 면책하는 제도를 구성했다”며 “더욱이 해외에서 현지 법인을 세운 경우는 감독관할권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 현지법을 적용해 현지 금융당국에서 처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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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국 모회사에서 출자한 현지 법인이라면 모회사에서 현지 법인을 제대로 관리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감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신한은행 이슈에 대해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보고하도록 돼있지만 여신은 아니다. 보고가 즉시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고 특히 현지 법인에서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 향후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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