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 유해물건 결정·고시…위반 3년이하 징역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11-25 11:12 KRD7
#여성가족부 #전자담배 #전자담배기기장치 #청소년유해물건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청소년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높은 전자담배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 인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고시했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가족부의 결정·고시 위반시 3년이하의 징녁이나 2천만 원 아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 동안 전자담배는 냄새가 나지 않아 교사나 부모에게 흡연행위가 들킬 염려가 적어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유행했다.

G03-8236672469

그리고 현재까지 카트리지 교체형 또는 조립식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성분만 분리하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되지 않아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어 청소년들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었다.

더군다나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에 “담배"라 함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적시 돼 그동안 전자담배는 법의 사각지대였다.

하지만 이제 25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여성가족부의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 유해물건 결정·고시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판매·대여·배포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제작·수입하는 자는 물건의 용기 및 포장용지에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19세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등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한다.

한편,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판매·배포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더불어 위반횟수 마다 과징금 100만원이 부과되며 청소년유해표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