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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순 경기도의원, 건축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기준 강화 필요성 강조

NSP통신, 김난이 기자, 2019-11-11 16:2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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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심규순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심규순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심규순 의원은 11일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건축위원회 운영방법의 미비한 점을 지적했다.

심규순 의원은 “최근 들어 건축위원회 상정안건의 당사자가 위원회 위원과 접촉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 조례상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안건 당사자와 개별적인 면담이나 접촉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고 위원회 심의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국토교통부고시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안건 배포 일부터 심의개최 일까지 안건 당사자와 개별적인 면담이나 접촉을 금지하도록 안건 배포 시 안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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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순 의원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서 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자격요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나 위원의 해임·해촉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고시에 근거해 경기도 건축 조례 제9조 제1항 위원회의 심의 제척 사항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해 사전에 안건 담당자와 개별적 면담이나 접촉을 한 경우’를 포함하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난이 기자 sury20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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