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하종선 변호사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BMW 독일 본사, BMW코리아,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등 임직원 등 8명을 차량 결함 은폐 혐의로 검찰 기소의견 송치가 피해 차주들의 민사소송에 큰 도움 된다고 주장했다.
하종선 변호사는 지난해 8월초 BMW 피해차주 50명을 대리해 BMW 독일 본사와 BMW코리아 법인 2곳과 김효준 BMW코리아회장 등 임직원 8명을 화재 발생에 관한 결함은폐로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한바 있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무려 15개월 동안의 강도 높은 수사 결과 BMW 본사, BMW코리아 등 법인 2곳과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등 임직원 등 8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
이에 대해 하 변호사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이번 수사결과는 화재를 유발하는 결함으로 피해를 본 BMW 차주들이 지난해 여름부터 BMW코리아와 공식판매 대리점들을 상대로 제기해 진행하고 있는 설계 결함과 결함 은폐에 기한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진다”고 말했다.
이어 “BMW 독일본사와 김효준 회장 등 BMW임직원들이 그동안 국회 청문회와 언론 보도자료 등에서 결함은폐에 대해 철저하게 부인해 온 것에 대한 수사기관의 첫 번 째 심판이 내려 졌다는 점이 이번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수사결과 발표의 가장 큰 의미다”고 강조했다.
또 하 변호사는 “두 번째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세계 유수의 글로벌 자동차그룹을 상대로 수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독일 본사의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디지털 포렌직을 통해 분석하고 ▲BMW코리아 임직원 및 공식판매 대리점 직원들과 ▲EGR쿨러 제조업체인 코렌스 직원들 그리고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담당자들까지 상대로 광범위한 소환 조사를 실시해 결함은폐 여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힌 것은 우리나라에서의 국제기업범죄수사에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하 변호사는 “세 번째로 이번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결함은폐 수사결과는 현대차 세타엔진 결함을 문제 삼은 미국 자동차안전센터(CAS, Center for Auto Safety)의 관심을 끌게 돼 미국 법무부와 연방도로교통안전청(NHTSA)의 수사 및 조사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이는 BMW 독일본사를 관할하는 독일 뮌헨검찰청이 전격 수사에 착수하거나 BMW 디젤 차량 화재가 다수 발생한 영국 등 피해국에서 수사와 조사가 다발적으로 개시되는 전 세계적 도미노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하 변호사는 “이번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결함은폐 수사결과 발표는 최근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지나친 우려로 그 내용이 결론만을 공개함에 그친 것이어서 지난해 50여 건의 연속적 화재발생을 계기로 BMW 독일본사와 BMW코리아의 결함은폐 관련 사실들이 이미 폭넓고 깊숙하게 보도되었기 때문에 결함은폐가 이루어진 경위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서울지방검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철저한 보완수사를 요청했다고 알려진 검찰이 조만간 기소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기소를 할 때에는 이미 폭넓은 언론보도와 국토부와 민관합동조사단 발표 등을 통해 많은 사실이 공개된 상황에서의 피의사실공표와 국민들의 알권리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정밀한 법적 검토가 이루어져서 그에 따라 BMW 독일본사와 BMW코리아가 화재발생 결함에 관해 어떻게 결함은폐를 했는지가 합법적으로 공개돼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알권리가 제대로 충족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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